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입력 2021.05.17 (07:51)
수정 2021.05.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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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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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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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07:51:22
- 수정2021-05-17 08:55:37
동해시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가 최대 70% 감면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늘(17일)부터 다음 달(6월) 25일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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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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