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업주, 무과실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21.05.17 (08:24) 수정 2021.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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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돼, 해당 업주는 '무과실' 보장 내용을 포함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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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업주, 무과실 화재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입력 2021-05-17 08:24:40
    • 수정2021-05-17 08:30:14
    뉴스광장(대전)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돼, 해당 업주는 '무과실' 보장 내용을 포함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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