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1.05.17 (18:37) 수정 2021.05.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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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법무부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원보충제도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이 발생했을 때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원만큼 이듬해에 추가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추가 연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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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7 18:37:20
    • 수정2021-05-17 18:39:39
    사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법무부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1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결원보충제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편입학제도의 사문화를 조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원보충제도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이 발생했을 때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원만큼 이듬해에 추가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초기 편입학 등에 따른 학생 유출로 인한 재정난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추가 연장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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