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LH 직원 등 2명 영장 신청
입력 2021.05.17 (19:09)
수정 2021.05.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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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던 LH 직원 강 모 씨등 2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시흥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시흥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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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 혐의’ LH 직원 등 2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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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19:09:23
- 수정2021-05-17 20:44:16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리던 LH 직원 강 모 씨등 2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시흥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시흥 과림동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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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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