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무리한 세종 이전…직원 ‘특공혜택’ 논란
입력 2021.05.17 (19:28)
수정 2021.05.1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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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까지 지었다가 결국, 못 가게 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 이야기인데요, 직원 40여 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층 짜리 신축 건물이 입주자 한 명 없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171억 원을 들여 1년 전 세종시에 만든 이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들어가기로 했던 신청사입니다.
하지만 대전에 있던 관평원은 원래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고시를 봐도 이전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평원은 10년 뒤인 2015년,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관평원은 결국 건물 공사까지 강행했습니다.
더 큰 논란거리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3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84㎡ 특공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최대 7억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84㎡ 실거래가가 올해) 1월에는 15층이 7억, 23층이 6억 5천, 31층이 5억 7천…(현재 호가는) 30층 넘으면 9억 넘을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고시를 뒤늦게 파악은 했지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계속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이전이 최종 무산된 지난해에도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고, 행안부 장관 면담을 시도하는 등 이전 노력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어있는 관평원 신축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특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민창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까지 지었다가 결국, 못 가게 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 이야기인데요, 직원 40여 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층 짜리 신축 건물이 입주자 한 명 없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171억 원을 들여 1년 전 세종시에 만든 이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들어가기로 했던 신청사입니다.
하지만 대전에 있던 관평원은 원래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고시를 봐도 이전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평원은 10년 뒤인 2015년,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관평원은 결국 건물 공사까지 강행했습니다.
더 큰 논란거리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3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84㎡ 특공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최대 7억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84㎡ 실거래가가 올해) 1월에는 15층이 7억, 23층이 6억 5천, 31층이 5억 7천…(현재 호가는) 30층 넘으면 9억 넘을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고시를 뒤늦게 파악은 했지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계속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이전이 최종 무산된 지난해에도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고, 행안부 장관 면담을 시도하는 등 이전 노력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어있는 관평원 신축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특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민창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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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평원, 무리한 세종 이전…직원 ‘특공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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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7 22:12:03
[앵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까지 지었다가 결국, 못 가게 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 이야기인데요, 직원 40여 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층 짜리 신축 건물이 입주자 한 명 없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171억 원을 들여 1년 전 세종시에 만든 이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들어가기로 했던 신청사입니다.
하지만 대전에 있던 관평원은 원래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고시를 봐도 이전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평원은 10년 뒤인 2015년,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관평원은 결국 건물 공사까지 강행했습니다.
더 큰 논란거리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3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84㎡ 특공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최대 7억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84㎡ 실거래가가 올해) 1월에는 15층이 7억, 23층이 6억 5천, 31층이 5억 7천…(현재 호가는) 30층 넘으면 9억 넘을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고시를 뒤늦게 파악은 했지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계속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이전이 최종 무산된 지난해에도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고, 행안부 장관 면담을 시도하는 등 이전 노력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어있는 관평원 신축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특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민창호/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이근희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사까지 지었다가 결국, 못 가게 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 이야기인데요, 직원 40여 명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현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4층 짜리 신축 건물이 입주자 한 명 없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171억 원을 들여 1년 전 세종시에 만든 이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들어가기로 했던 신청사입니다.
하지만 대전에 있던 관평원은 원래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고시를 봐도 이전 기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평원은 10년 뒤인 2015년,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행정안전부가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관평원은 결국 건물 공사까지 강행했습니다.
더 큰 논란거리는 이 과정에서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3억 원대였던 전용면적 84㎡ 특공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최대 7억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시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84㎡ 실거래가가 올해) 1월에는 15층이 7억, 23층이 6억 5천, 31층이 5억 7천…(현재 호가는) 30층 넘으면 9억 넘을 수도 있고요.”]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고시를 뒤늦게 파악은 했지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고 계속 추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이전이 최종 무산된 지난해에도 국회 행안위원장을 만나고, 행안부 장관 면담을 시도하는 등 이전 노력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어있는 관평원 신축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세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특공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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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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