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보장’ 사기, 60대 종교인 징역 10월
입력 2021.05.17 (21:55)
수정 2021.05.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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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종교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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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공천 보장’ 사기, 60대 종교인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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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7 21:55:59
- 수정2021-05-17 22:00:52
대구지방법원은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종교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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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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