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 보장’ 사기, 60대 종교인 징역 10월

입력 2021.05.17 (21:55) 수정 2021.05.17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종교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당공천 보장’ 사기, 60대 종교인 징역 10월
    • 입력 2021-05-17 21:55:59
    • 수정2021-05-17 22:00:52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정당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종교인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20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대구의 한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B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