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상장법인 미납 간주취득세 추징
입력 2021.05.18 (08:22)
수정 2021.05.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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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4개 비상장법인 과점 주주에게 2억 8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비상장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부하지 않은 법인 14곳의 과점 주주를 적발해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로,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별개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비상장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부하지 않은 법인 14곳의 과점 주주를 적발해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로,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별개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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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비상장법인 미납 간주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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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08:22:07
- 수정2021-05-18 08:41:40
청주시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4개 비상장법인 과점 주주에게 2억 8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비상장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부하지 않은 법인 14곳의 과점 주주를 적발해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로,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별개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2월부터 비상장 법인 28곳을 대상으로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부하지 않은 법인 14곳의 과점 주주를 적발해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점 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로, 재산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별개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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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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