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통신비 25% 할인 가능한데…1200만 명 혜택 못 받아

입력 2021.05.18 (18:10) 수정 2021.05.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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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요금 25% 할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이나 2년을 약정하고 요금을 계속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 약정 할인' 제도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천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 문제를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민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선택 약정 할인'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살 때는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2년 동안 25%씩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돕니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이자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약정할인 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약정'입니다.

가입자가 첫 약정기간인 2년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겠다고 이동통신사에 고지를 하면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없어지고, 요금은 원래대로 다 내게되는 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약정이기 때문에 적용 기간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2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앵커]

1200만 명이면 상당한 규모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다소 부족해서 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현재 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2700만 명 정도인데요.

미가입자가 약 1200만 명이니까, 전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를 연간 1조 원 가량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 사정을 들어보면,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약정 기간 만료 전후에 통신사가 재가입 고지 문자를 고객에게 보내는데요.

이걸 무심코 지나치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 혹은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가입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정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정부와 이통사들이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KBS가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이후 정부와 이통사들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당시 보도 직후엔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고요.

전국 대리점 등에서도 홍보물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또는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 가능하다고 과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인만큼, 정부와 통신사가 적극 나서 소비자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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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18 1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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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요금 25% 할인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2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이나 2년을 약정하고 요금을 계속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 약정 할인' 제도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천 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 문제를 취재한 산업과학부 김민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이 '선택 약정 할인'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휴대전화를 살 때는 공시지원금을 받아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2년 동안 25%씩 할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돕니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에 명시된 소비자 권리이자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약정할인 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바로, '약정'입니다.

가입자가 첫 약정기간인 2년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1년 또는 2년 약정을 하겠다고 이동통신사에 고지를 하면 요금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없어지고, 요금은 원래대로 다 내게되는 겁니다.

물론 말 그대로 약정이기 때문에 적용 기간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약 12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앵커]

1200만 명이면 상당한 규모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다소 부족해서 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현재 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는 2700만 명 정도인데요.

미가입자가 약 1200만 명이니까, 전체 선택약정할인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낄 수 있었던 통신비를 연간 1조 원 가량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혜택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 사정을 들어보면, 재약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약정 기간 만료 전후에 통신사가 재가입 고지 문자를 고객에게 보내는데요.

이걸 무심코 지나치거나 문자 알림을 광고 혹은 스팸 메시지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가입 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정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 "자급폰, 중고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가입자도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2년 이외에 1년 약정 할인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앵커]

그렇다면 소비자가 좀 더 알기 쉽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은데, 정부와 이통사들이 대책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KBS가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이후 정부와 이통사들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당시 보도 직후엔 25% 요금할인 미가입자 전체에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가입방법 등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했고요.

전국 대리점 등에서도 홍보물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본인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라면 언제든 가입한 통신사에 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단말기 교체 또는 통신사 변경을 앞두고 재약정이 부담스러운 경우는 약정 없이도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도 이용 가능하다고 과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가계 통신비 절감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인만큼, 정부와 통신사가 적극 나서 소비자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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