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뒤 간첩 누명 쓴 납북 어민 유족에게 ‘국가 배상’
입력 2021.05.18 (19:23)
수정 2021.05.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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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8년 경기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어민 A 씨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납북 어부의 아내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납북 어민 A 씨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69년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50년 만인 지난 2019년에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납북 어부의 아내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납북 어민 A 씨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69년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50년 만인 지난 2019년에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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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억류 뒤 간첩 누명 쓴 납북 어민 유족에게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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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19:23:26
- 수정2021-05-18 19:27:45
지난 1968년 경기도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고기를 잡던 중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어민 A 씨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납북 어부의 아내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납북 어민 A 씨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69년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50년 만인 지난 2019년에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납북 어부의 아내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납북 어민 A 씨의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69년 당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50년 만인 지난 2019년에는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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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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