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자윤리위, ‘주식 미신고’ 이상직 징계 요청
입력 2021.05.18 (21:47)
수정 2021.05.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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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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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직자윤리위, ‘주식 미신고’ 이상직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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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21:47:06
- 수정2021-05-18 22:02:12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연관성 심사를 받지 않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 의원은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받아야 하는 직무 연관성 심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았으며, 윤리위는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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