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한 콩기름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지급 적발
입력 2021.05.18 (23:18)
수정 2021.05.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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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사업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사업 종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 법인을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법인은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 1억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사업 종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 법인을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법인은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 1억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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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북한 콩기름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지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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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23:18:12
- 수정2021-05-18 23:37:09
울산시가 사업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1억 원을 부당하게 교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사업 종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 법인을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법인은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 1억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9년 사업 종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 법인을 북한 콩기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이 법인은 사실과 다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억 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보조금 1억 원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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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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