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21.05.18 (23:18)
수정 2021.05.1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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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 등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숙박시설 등의 장식조명입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 등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숙박시설 등의 장식조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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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빛 공해 방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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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8 2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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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 등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숙박시설 등의 장식조명입니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관계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가로등 등 공간조명과 광고조명, 숙박시설 등의 장식조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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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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