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1.05.19 (07:34)
수정 2021.05.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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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북의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백80만 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군 보건소를 찾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북의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백80만 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군 보건소를 찾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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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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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07:34:21
- 수정2021-05-19 07:40:43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북의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백80만 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군 보건소를 찾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5일에서 길게는 25일 동안 산모의 영양 관리와 체조,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전북의 경우 중위소득 160% 이하,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백80만 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시·군 보건소를 찾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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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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