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시스템도 무력화…내 맘대로 승진 인사

입력 2021.05.19 (21:46) 수정 2021.05.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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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 공기업에서도 부당한 승진 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도 있지만, 인사시스템은 무시한 채, 인사권자의 요구대로 승진자가 낙점되고 있는데요,

감사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령군 '국장급 4급' 자리가 빈 것은 2018년.

하지만, 승진인사는 약 3년 동안 늦춰졌다가, 지난해 승진 조건 기간을 채운 A 씨를 수시인사로 4급 승진을 시켰습니다.

A 씨를 염두에 둔 인사였습니다.

[의령군 당시 인사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권자의 의사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8년 평가요소 일부를 누락해 승진 후보자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고, 이유 없이 특정인을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3급 2명 승진에서 후보자 1순위와 3순위가, 5급 1명 승진에는 2순위가 승진한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근거도 없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승진 탈락자/음성변조 : "(후보군에) 올라가서 탈락했는지도 사실 모르고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계속 (승진)누락은 되니까…."]

인사권자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비단 시·군, 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는 각 부서에서 작성된 승진 후보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사후에 변경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상급자 마음대로 서열 명부를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각 부서의 평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해군도 2017년 13명, 2019년 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지난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신동근/경상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 : "공직사회의 불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은 존중하되 그 절차나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죠.)"]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과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 (인사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그 얘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 가운데 승진자를 결정하지 않아 결국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낙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당시 인사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승진 후보자들이)특별하게 흠결이 없으면 결정권자가 이렇게 고민하시라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의회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홍한기/의령군의원 : "(당시에 인사담당 설명대로) 시간만 충족이 되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구나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의원들한테도 속인 것이다, 군민을 속인 것이죠."]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징계는 솜방망이.

경남개발공사와 남해군은 징계를 면해줬고, 감사원으로부터 3명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경상남도도 모두 불문경고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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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시스템도 무력화…내 맘대로 승진 인사
    • 입력 2021-05-19 21:46:19
    • 수정2021-05-19 21:55:17
    뉴스9(창원)
[앵커]

지방자치 30년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 공기업에서도 부당한 승진 인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도 있지만, 인사시스템은 무시한 채, 인사권자의 요구대로 승진자가 낙점되고 있는데요,

감사를 통해 적발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령군 '국장급 4급' 자리가 빈 것은 2018년.

하지만, 승진인사는 약 3년 동안 늦춰졌다가, 지난해 승진 조건 기간을 채운 A 씨를 수시인사로 4급 승진을 시켰습니다.

A 씨를 염두에 둔 인사였습니다.

[의령군 당시 인사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인사권자의 의사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2018년 평가요소 일부를 누락해 승진 후보자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고, 이유 없이 특정인을 승진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3급 2명 승진에서 후보자 1순위와 3순위가, 5급 1명 승진에는 2순위가 승진한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근거도 없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승진 탈락자/음성변조 : "(후보군에) 올라가서 탈락했는지도 사실 모르고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계속 (승진)누락은 되니까…."]

인사권자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비단 시·군, 공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는 각 부서에서 작성된 승진 후보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사후에 변경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상급자 마음대로 서열 명부를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각 부서의 평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해군도 2017년 13명, 2019년 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사실이 지난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신동근/경상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 : "공직사회의 불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은 존중하되 그 절차나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죠.)"]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 승진과 징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포함돼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들에 대해서 (인사담당 공무원이)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그 얘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경남개발공사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대상자 가운데 승진자를 결정하지 않아 결국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낙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당시 인사부서 관계자/음성변조 : "(승진 후보자들이)특별하게 흠결이 없으면 결정권자가 이렇게 고민하시라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의회도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홍한기/의령군의원 : "(당시에 인사담당 설명대로) 시간만 충족이 되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구나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의원들한테도 속인 것이다, 군민을 속인 것이죠."]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되더라도 징계는 솜방망이.

경남개발공사와 남해군은 징계를 면해줬고, 감사원으로부터 3명에 대한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경상남도도 모두 불문경고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현석/영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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