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한 교사 벌금형
입력 2021.05.19 (21:54)
수정 2021.05.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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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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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경찰 폭행한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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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19 21:54:48
- 수정2021-05-19 22:00:58

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사립고 교사 60살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계급을 비하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이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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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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