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라이트월드 ‘철거 압박’…변상금 부과
입력 2021.05.19 (22:08)
수정 2021.05.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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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빛 테마공원, 라이트월드 시설 계약을 두고 충주시와 업체 간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충주시가 업체에 시설 철거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빛 테마공원의 투자자이자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논란 등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철거 명령을 내린 지 1년 반 만입니다.
충주시는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의 효력이 지난 2월 다해, 현재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강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루 사용료의 120%를 산정해 부과한 1차 변상금만 4천5백만 원.
앞서 관련 재판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충주시는 시설 강제 철거도 예고했습니다.
[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 "(원상 복구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돼있는 돈을 가지고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주 빛 테마공원은 2018년 라이트월드사가 충주시로부터 무술공원 부지 14만㎡를 임차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법 논란에, 충주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까지 드러나면서 충주시와 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라이트월드사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충주시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진/라이트월드 대표 : "대법원에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시설 (철거) 모든 걸 대집행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단) 점유했다고 하면서 지금 (처분을) 또 과부하고, 계속해서 행정권을 남발하는 거예요."]
충주시가 지역 명소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유치한 테마공원은 각종 잡음으로 얼룩져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충주의 빛 테마공원, 라이트월드 시설 계약을 두고 충주시와 업체 간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충주시가 업체에 시설 철거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빛 테마공원의 투자자이자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논란 등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철거 명령을 내린 지 1년 반 만입니다.
충주시는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의 효력이 지난 2월 다해, 현재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강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루 사용료의 120%를 산정해 부과한 1차 변상금만 4천5백만 원.
앞서 관련 재판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충주시는 시설 강제 철거도 예고했습니다.
[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 "(원상 복구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돼있는 돈을 가지고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주 빛 테마공원은 2018년 라이트월드사가 충주시로부터 무술공원 부지 14만㎡를 임차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법 논란에, 충주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까지 드러나면서 충주시와 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라이트월드사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충주시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진/라이트월드 대표 : "대법원에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시설 (철거) 모든 걸 대집행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단) 점유했다고 하면서 지금 (처분을) 또 과부하고, 계속해서 행정권을 남발하는 거예요."]
충주시가 지역 명소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유치한 테마공원은 각종 잡음으로 얼룩져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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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19 22:24:32
[앵커]
충주의 빛 테마공원, 라이트월드 시설 계약을 두고 충주시와 업체 간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충주시가 업체에 시설 철거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빛 테마공원의 투자자이자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논란 등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철거 명령을 내린 지 1년 반 만입니다.
충주시는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의 효력이 지난 2월 다해, 현재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강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루 사용료의 120%를 산정해 부과한 1차 변상금만 4천5백만 원.
앞서 관련 재판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충주시는 시설 강제 철거도 예고했습니다.
[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 "(원상 복구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돼있는 돈을 가지고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주 빛 테마공원은 2018년 라이트월드사가 충주시로부터 무술공원 부지 14만㎡를 임차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법 논란에, 충주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까지 드러나면서 충주시와 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라이트월드사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충주시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진/라이트월드 대표 : "대법원에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시설 (철거) 모든 걸 대집행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단) 점유했다고 하면서 지금 (처분을) 또 과부하고, 계속해서 행정권을 남발하는 거예요."]
충주시가 지역 명소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유치한 테마공원은 각종 잡음으로 얼룩져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
충주의 빛 테마공원, 라이트월드 시설 계약을 두고 충주시와 업체 간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충주시가 업체에 시설 철거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주시가 빛 테마공원의 투자자이자 운영자인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상업시설 재임대 논란 등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 철거 명령을 내린 지 1년 반 만입니다.
충주시는 업체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의 효력이 지난 2월 다해, 현재 영업은 불법이라면서 강제 절차에 나섰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루 사용료의 120%를 산정해 부과한 1차 변상금만 4천5백만 원.
앞서 관련 재판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충주시는 시설 강제 철거도 예고했습니다.
[서경모/충주시 관광개발1팀장 : "(원상 복구를)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행 보증금으로 예치돼있는 돈을 가지고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주 빛 테마공원은 2018년 라이트월드사가 충주시로부터 무술공원 부지 14만㎡를 임차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위법 논란에, 충주시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까지 드러나면서 충주시와 업체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라이트월드사는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충주시의 행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진/라이트월드 대표 : "대법원에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시설 (철거) 모든 걸 대집행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단) 점유했다고 하면서 지금 (처분을) 또 과부하고, 계속해서 행정권을 남발하는 거예요."]
충주시가 지역 명소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유치한 테마공원은 각종 잡음으로 얼룩져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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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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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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