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 드려요”…양도세 줄이기 꼼수

입력 2021.05.20 (06:18) 수정 2021.05.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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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1~2년 새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죠.

그런데 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세입자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월세를 싸게 준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쪽지를 보내 접촉한 뒤 이 아파트로 가 봤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음성변조 : "네 지금 집 비어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도 문제없는지 물었습니다.

[A 아파트 집주인/음성변조 : "이전에 살다가 나가신 분은 한 4개월 정도 사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좀 저렴하게..."]

동탄2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지난해 1월, 4억 5천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시세는 1년 반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약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반년만 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를 깎아주겠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전입신고는 왜 안 되는 건가요?)집값이 오르니까. 자기네들이 전입신고 안 하고 2년 소유로, 실거주로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등이 있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것들이 특히 전세나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 보호책인데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면 은행이나 이쪽이 (유사시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행정당국은 이런 계약을 사전에 잡아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에 들어오는 전입신고가 천 건이 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다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신고자 포상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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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안 하면 월세 싸게 드려요”…양도세 줄이기 꼼수
    • 입력 2021-05-20 06:18:31
    • 수정2021-05-20 06:28:52
    뉴스광장 1부
[앵커]

최근 1~2년 새 집값이 껑충 뛰면서, 집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죠.

그런데 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세입자에게 집을 싸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월세를 싸게 준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쪽지를 보내 접촉한 뒤 이 아파트로 가 봤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음성변조 : "네 지금 집 비어 있어가지고요.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도 문제없는지 물었습니다.

[A 아파트 집주인/음성변조 : "이전에 살다가 나가신 분은 한 4개월 정도 사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좀 저렴하게..."]

동탄2신도시는 '조정대상지역'입니다.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지난해 1월, 4억 5천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시세는 1년 반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약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반년만 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를 깎아주겠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전입신고는 왜 안 되는 건가요?)집값이 오르니까. 자기네들이 전입신고 안 하고 2년 소유로, 실거주로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등이 있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것들이 특히 전세나 보증금과 관련된 세입자 보호책인데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면 은행이나 이쪽이 (유사시 보증금을) 먼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행정당국은 이런 계약을 사전에 잡아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에 들어오는 전입신고가 천 건이 넘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다 방문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신고자 포상을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조창훈/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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