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범죄사실 알렸지만 다수 공개 가능성↓…무죄”

입력 2021.05.20 (08:20) 수정 2021.05.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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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지인의 직장동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비난할 목적으로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하지만 해당 내용이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지인 B씨를 고소한 뒤 B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 프로필에 올린 뒤 B씨의 직장 동료 C씨에게 “죄 지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되겠느냐”며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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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범죄사실 알렸지만 다수 공개 가능성↓…무죄”
    • 입력 2021-05-20 08:20:13
    • 수정2021-05-20 08:43:4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지인의 직장동료에게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비난할 목적으로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인정하지만 해당 내용이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지인 B씨를 고소한 뒤 B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 프로필에 올린 뒤 B씨의 직장 동료 C씨에게 “죄 지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되겠느냐”며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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