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 가맹점에 불이익” BBQ·BHC 공정위 제재

입력 2021.05.20 (19:20) 수정 2021.05.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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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맞서 가맹점들이 단체 활동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치킨 업체인 BBQ와 BHC가 이런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설립된 BBQ 가맹점 협의회.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유통마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기업 경영 방침 변화 등을 이유로, 단체 활동을 주도한 일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4백여 명이 가입했던 협의회는 간부들의 폐점으로 결국 와해됐습니다.

매출 규모 2위 업체 BHC도 마찬가집니다.

BHC가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의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780여 개 가맹점이 가입했던 BHC 점주 모임 역시 사실상 와해 상탭니다.

공정위는 두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가 단체 활동에 앞장선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건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정/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계약 갱신거절이나 해지의 사유는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이미지 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여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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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활동’ 가맹점에 불이익” BBQ·BHC 공정위 제재
    • 입력 2021-05-20 19:20:27
    • 수정2021-05-20 1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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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이른바 '갑질'에 맞서 가맹점들이 단체 활동에 나서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치킨 업체인 BBQ와 BHC가 이런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설립된 BBQ 가맹점 협의회.

프랜차이즈 본사를 향해 유통마진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점주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BBQ가 기업 경영 방침 변화 등을 이유로, 단체 활동을 주도한 일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4백여 명이 가입했던 협의회는 간부들의 폐점으로 결국 와해됐습니다.

매출 규모 2위 업체 BHC도 마찬가집니다.

BHC가 가맹본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과의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780여 개 가맹점이 가입했던 BHC 점주 모임 역시 사실상 와해 상탭니다.

공정위는 두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가 단체 활동에 앞장선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건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단체 구성이나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정/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 :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계약 갱신거절이나 해지의 사유는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이미지 훼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여 원, BHC에는 5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박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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