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21.05.20 (19:39)
수정 2021.05.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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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7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2019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7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2019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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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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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0 19:39:53
- 수정2021-05-20 19:42:50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7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2019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2017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2019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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