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노동 구조 어떻길래?…실태 파악·해법 마련은?

입력 2021.05.20 (21:20) 수정 2021.05.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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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문제 취재한 이재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항만에 유독 밤샘 작업이 많아요?

[기자]

사람이 아닌 배 일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선이 한 항구에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정박하고 다음 스케쥴로 떠나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짐을 옮겨야 해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킨다는데 앞서 고용부가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주 52시간제와 상관 없습니까?

[기자]

항만 작업은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근로시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선호 씨 처럼 일용직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나, 보호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문구에만 매몰돼 법 내용 중 '수면 보장'이 없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그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평택항 사고가 뒤에야 그제(18일) 뒤늦게 수면시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보장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거잖아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2019년 항만 작업 중 졸음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건데요.

항공과 철도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부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간단한게 관련 고시나 지침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항만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겐 공공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이 당장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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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노동 구조 어떻길래?…실태 파악·해법 마련은?
    • 입력 2021-05-20 21:20:15
    • 수정2021-05-20 22: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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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문제 취재한 이재희 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항만에 유독 밤샘 작업이 많아요?

[기자]

사람이 아닌 배 일정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물선이 한 항구에서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만 정박하고 다음 스케쥴로 떠나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짐을 옮겨야 해 무리한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논립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잠도 안재우고 일을 시킨다는데 앞서 고용부가 답변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주 52시간제와 상관 없습니까?

[기자]

항만 작업은 특례 대상으로 분류돼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번처럼 중장비 기사들은 대부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인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근로시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선호 씨 처럼 일용직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마다 따로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파악조차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이나, 보호장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자]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관련 규칙에서 사업주의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문구에만 매몰돼 법 내용 중 '수면 보장'이 없다는 해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도 당초 그런 답변을 내놨었는데, 평택항 사고가 뒤에야 그제(18일) 뒤늦게 수면시간 부족으로 산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답변을 내놨습니다.

[앵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면 보장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거잖아요.

현장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2019년 항만 작업 중 졸음 방지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한 걸 보면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만 안전관리를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건데요.

항공과 철도 근로자의 안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맡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해양수산부엔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취재해서 다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간단한게 관련 고시나 지침 마련인데요.

정부가 앞장서서 항만 안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위반 업체에겐 공공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이 당장의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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