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어쩌나?

입력 2021.05.21 (07:39) 수정 2021.05.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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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하는 등 안전 운행 의무가 강화됐는데요.

정작 이용자들이 많은 대학 캠퍼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학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도로 올라와서 달리고, 역주행도 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2명이 함께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 "안 잡을 줄 알고, 학교에서 안 잡는 (단속 안 하는지)것을 다 알거든요."]

[이진범/택시기사 : "젊은 청년들이라 안전보다는 자기가 사고 안 나고 잘 탈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은 자구책으로 자체 안전 관리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0대학 관계자 : "단속의 권한이 세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건상 그게 힘들거든요."]

문제는 캠퍼스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대학 캠퍼스 내의 위험한 질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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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무법지대’ 대학 캠퍼스 어쩌나?
    • 입력 2021-05-21 07:39:31
    • 수정2021-05-21 0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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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써야 하는 등 안전 운행 의무가 강화됐는데요.

정작 이용자들이 많은 대학 캠퍼스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학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도로 올라와서 달리고, 역주행도 합니다.

면허가 없어도, 2명이 함께 타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대학 캠퍼스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최고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 : "안 잡을 줄 알고, 학교에서 안 잡는 (단속 안 하는지)것을 다 알거든요."]

[이진범/택시기사 : "젊은 청년들이라 안전보다는 자기가 사고 안 나고 잘 탈 수 있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전불감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은 자구책으로 자체 안전 관리 규정까지 만들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0대학 관계자 : "단속의 권한이 세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규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건상 그게 힘들거든요."]

문제는 캠퍼스라고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을 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대학 캠퍼스 내의 위험한 질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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