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모집책 실형

입력 2021.05.21 (09:57) 수정 2021.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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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중국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와 국내에서 계좌 모집책 역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 6백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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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모집책 실형
    • 입력 2021-05-21 09:57:33
    • 수정2021-05-21 10:22:33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중국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와 국내에서 계좌 모집책 역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 6백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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