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모집책 실형
입력 2021.05.21 (09:57)
수정 2021.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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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중국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와 국내에서 계좌 모집책 역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 6백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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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도운 모집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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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1 09:57:33
- 수정2021-05-21 10:22:33
울산지법은 중국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도와 국내에서 계좌 모집책 역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2천 6백만 원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국 조직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의 8%를 받기로 하고 지난해 3월 지인 등을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전달책 등을 모집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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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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