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무릎골관절염으로 축소”

입력 2021.05.21 (16:32) 수정 2021.05.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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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의 효능 및 효과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 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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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종근당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무릎골관절염으로 축소”
    • 입력 2021-05-21 16:32:02
    • 수정2021-05-21 16:32:37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의 효능 및 효과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모튼캡슐은 골관절염,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과 통증의 보조 요법으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효능·효과는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 완화’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변경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종 허가 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치주질환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이 있거나 무릎 이외 부분의 골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게 하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요청했습니다.

해당 질환으로 이모튼캡슐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 사용에 관해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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