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임 즐겼다” 검찰 항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입력 2021.05.21 (19:37)
수정 2021.05.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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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가 평소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검찰 항소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기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피씨방에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 증거만으로 A 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기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피씨방에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 증거만으로 A 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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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게임 즐겼다” 검찰 항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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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1 19:37:12
- 수정2021-05-21 19:46:13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가 평소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는 검찰 항소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기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피씨방에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 증거만으로 A 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총기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친구들과 분위기에 휩쓸려 피씨방에 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 증거만으로 A 씨에게 폭력 성향이 있거나 종교적 신념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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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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