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적용
입력 2021.05.24 (19:33)
수정 2021.05.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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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을 전제로 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에는 상환을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에는 상환을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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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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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4 19:33:19
- 수정2021-05-24 20:07:26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을 전제로 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에는 상환을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에는 상환을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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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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