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시행 한달…홍보·단속 병행해야

입력 2021.05.25 (23:47) 수정 2021.05.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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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의 대부분 도로는 시속 6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인데, 하지만, 세부 내용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 솔올택지의 한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이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하지만, 50미터 떨어진 바로 옆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국도이거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류돼 시속 60km를 적용받는 도로는 강릉지역 시내에만 5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몰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석정화/운전자 :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0킬로고. 정작 50킬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표지판에는 60킬로라고 되어 있고..."]

과속 측정 등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건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과속 단속 대상인데도, 단속 장비가 늦게 설치된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속하는 차량들이 하루종일 쉽게 눈에 띕니다.

[윤병주/보행자 : "늦은 시간이거나 새벽 이런 시간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제한 속도를)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지속적인 홍보를 거쳐 7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홍철/강원경찰청 교통계장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들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안전속도 5030 홍보와 시설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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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속도 5030’ 시행 한달…홍보·단속 병행해야
    • 입력 2021-05-25 23:47:17
    • 수정2021-05-26 01:00:15
    뉴스9(강릉)
[앵커]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도심의 대부분 도로는 시속 6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인데, 하지만, 세부 내용 등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희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 솔올택지의 한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이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하지만, 50미터 떨어진 바로 옆 도로는 제한 속도가 60km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국도이거나 통행량이 많은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류돼 시속 60km를 적용받는 도로는 강릉지역 시내에만 5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몰라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석정화/운전자 :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50킬로고. 정작 50킬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표지판에는 60킬로라고 되어 있고..."]

과속 측정 등 실제 단속이 이뤄지는 건지 헷갈린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과속 단속 대상인데도, 단속 장비가 늦게 설치된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곳이 있었는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대표적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과속하는 차량들이 하루종일 쉽게 눈에 띕니다.

[윤병주/보행자 : "늦은 시간이거나 새벽 이런 시간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제한 속도를) 넘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지속적인 홍보를 거쳐 7월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홍철/강원경찰청 교통계장 :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전자들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안전속도 5030 홍보와 시설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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