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광고”

입력 2021.05.26 (06:01) 수정 2021.05.26 (0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4곳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의료기관 190곳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37.4%인 71곳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료 기관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광고는 모두 92건으로,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가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광고' 1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가 각각 8건으로 의심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기관의 부당 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히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선납 비용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얼굴 수술 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한편, 계약에서 환급 규정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용·성형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광고”
    • 입력 2021-05-26 06:01:18
    • 수정2021-05-26 06:09:43
    경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기관 10곳 가운데 4곳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온라인 광고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부터 2년 동안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의료기관 190곳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37.4%인 71곳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의료 기관에서 발견된 의료법 위반 의심 온라인 광고는 모두 92건으로,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가 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광고' 1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는 광고'가 각각 8건으로 의심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 기관의 부당 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히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소비자원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은 뒤 선납 비용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얼굴 수술 관련 부작용을 호소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한편, 계약에서 환급 규정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