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다음 달 시행

입력 2021.05.26 (07:49) 수정 2021.05.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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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해당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고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과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거래입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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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다음 달 시행
    • 입력 2021-05-26 07:49:19
    • 수정2021-05-26 08:46:44
    뉴스광장(대구)
다음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해당 시도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일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최고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과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거래입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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