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수술실의 안전장치’ vs ‘대리수술 0.001%’

입력 2021.05.26 (21:29) 수정 2021.05.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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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다룬 첫 공청회에서 환자단체, 의사단체는 그동안의 의견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느 부분이 쟁점이고, 앞으로 의견을 좁혀갈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화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 첫 공청회. 쟁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느냐 여부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성폭력 등 의료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환자단체. 설치와 녹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환자가 전신마취되면 의식을 잃잖아요. 의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반면 의사단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리수술도 지난 68개월간 발생률이 0.001%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종민/대한의협 보험이사 : "의료 분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소극적인 치료로 전환이 될 거고..."]

자정노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유령 수술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적발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의료계가 어떤 조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찬성)여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김종민/대한의협 보험이사 : "대리 수술 또는 수술실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려고 고려 중이고요."]

국회는 공청회 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되, 의료진이 동의해야 녹화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강기윤/국회 복지위 제1 법안 심사소위원장 : "(수술) 동의서에 CCTV 촬영(녹화)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항목이 들어가겠죠. 그때 표시를 해서 하게 되면 의사가 동의하는 쪽으로..."]

국회는 다음 달 초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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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폐된 수술실의 안전장치’ vs ‘대리수술 0.001%’
    • 입력 2021-05-26 21:29:46
    • 수정2021-05-26 2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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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다룬 첫 공청회에서 환자단체, 의사단체는 그동안의 의견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어느 부분이 쟁점이고, 앞으로 의견을 좁혀갈 가능성은 없는 건지 이화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수술실 CCTV 설치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 첫 공청회. 쟁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느냐 여부입니다.

대리수술이나 성폭력 등 의료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환자단체. 설치와 녹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합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돼 있고 환자가 전신마취되면 의식을 잃잖아요. 의료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반면 의사단체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리수술도 지난 68개월간 발생률이 0.001%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김종민/대한의협 보험이사 : "의료 분쟁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소극적인 치료로 전환이 될 거고..."]

자정노력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냐를 두고도 맞섰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유령 수술에 대한 계속적인 이제 적발 같은 게 있을 때마다 의료계가 어떤 조치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찬성)여론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김종민/대한의협 보험이사 : "대리 수술 또는 수술실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려고 고려 중이고요."]

국회는 공청회 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되, 의료진이 동의해야 녹화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강기윤/국회 복지위 제1 법안 심사소위원장 : "(수술) 동의서에 CCTV 촬영(녹화)을 요구한다는 부분이 항목이 들어가겠죠. 그때 표시를 해서 하게 되면 의사가 동의하는 쪽으로..."]

국회는 다음 달 초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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