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가족의 의미 “사회적 합의·공감대 선행돼야”

입력 2021.05.26 (21:48) 수정 2021.05.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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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5년간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의미와 과제 등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가족의 의미에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정부 기본계획안에 담긴 가족의 의미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자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저희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사실혼이라든지 비혼동거 그다음에 위탁가족 이런 부분도 가족 범위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혜경 전북대 교수는 가족의 개념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가족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젊으면 젊은 사람끼리, 노년은 노년대로 외롭지 않게 가족과 유사한 집단에 기댈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가족의 범위를 놓고, 전통관과 종교적 가치관, 생명윤리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정책관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김 교수는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적어도 동거하는 커플에 대해서 동거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동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등을 지키고, 그런 계약을 국가가 계약맺은 거 인정해주는 수준의 도움은 줘야 하지 않을까…."]

토론자들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으로 나뉘어있는 가족의 의미를 절충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끌어내고, 이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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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 “사회적 합의·공감대 선행돼야”
    • 입력 2021-05-26 21:48:23
    • 수정2021-05-26 21:58:02
    뉴스9(전주)
[앵커]

앞으로 5년간 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의미와 과제 등을 살펴보는 생방송 심층토론이 어젯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됐습니다.

토론자들은 가족의 의미에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정부 기본계획안에 담긴 가족의 의미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자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저희도 건강가정 기본계획에서 사실혼이라든지 비혼동거 그다음에 위탁가족 이런 부분도 가족 범위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혜경 전북대 교수는 가족의 개념에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가족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젊으면 젊은 사람끼리, 노년은 노년대로 외롭지 않게 가족과 유사한 집단에 기댈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가족의 범위를 놓고, 전통관과 종교적 가치관, 생명윤리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 김 정책관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고,

[김권영/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실현 가능한 것부터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가는…."]

김 교수는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정부도 일정 정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적어도 동거하는 커플에 대해서 동거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동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등을 지키고, 그런 계약을 국가가 계약맺은 거 인정해주는 수준의 도움은 줘야 하지 않을까…."]

토론자들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으로 나뉘어있는 가족의 의미를 절충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끌어내고, 이에 앞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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