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가담’ 전현직 경찰관들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1.05.27 (19:29) 수정 2021.05.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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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의 노조장을 막기 위해 시신 탈취에 가담하고 삼성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관의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염 씨의 장례는 노조장을 희망한다는 유서와 달리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 씨의 시신 운구를 놓고 노조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 측이 염 씨의 부친에게 6억 원을 건넸고, 당시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이던 하 모 씨와 김 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씨 등은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 씨 등이 직위를 이용해 민사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되는데도, 삼성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관 신분으로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리는 데 가담하고 삼성 측에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개입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하 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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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가담’ 전현직 경찰관들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21-05-27 19:29:28
    • 수정2021-05-27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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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의 노조장을 막기 위해 시신 탈취에 가담하고 삼성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찰관의 직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 씨.

염 씨의 장례는 노조장을 희망한다는 유서와 달리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염 씨의 시신 운구를 놓고 노조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 측이 염 씨의 부친에게 6억 원을 건넸고, 당시 경남 양산경찰서 소속이던 하 모 씨와 김 모 씨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씨 등은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 씨 등이 직위를 이용해 민사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해선 안 되는데도, 삼성 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관 신분으로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리는 데 가담하고 삼성 측에서 돈을 받은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처음부터 뇌물을 받을 목적으로 개입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의 시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하 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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