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받은 가상화폐 사이트 폐쇄되자 소송…법원, 기각
입력 2021.05.28 (07:49)
수정 2021.05.28 (08: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거래소 소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 과정에서 소개자가 얻은 이득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 등 투자자 4명은 2017년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6천여만 원을 투자한 후, 거래소가 폐쇄되자,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등 투자자 4명은 2017년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6천여만 원을 투자한 후, 거래소가 폐쇄되자,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개받은 가상화폐 사이트 폐쇄되자 소송…법원, 기각
-
- 입력 2021-05-28 07:49:24
- 수정2021-05-28 08:21:28
울산지방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거래소 소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래 과정에서 소개자가 얻은 이득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씨 등 투자자 4명은 2017년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6천여만 원을 투자한 후, 거래소가 폐쇄되자,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등 투자자 4명은 2017년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6천여만 원을 투자한 후, 거래소가 폐쇄되자, 투자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강예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