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은 안전? “노동자 위협”…“안전 규정 강화해야”

입력 2021.05.28 (09:48) 수정 2021.05.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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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조업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로봇을 두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로봇에 의해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함안에서 났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 로봇에 설치돼 있는 안전장치를 꺼둔 것이 화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금속가공용 선반 기계 안에 몸이 끼인 40대 노동자를 119구조대원들이 급히 빼냅니다.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를 기계 안으로 밀어 넣은 것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높이 2.2m, 무게 1t 크기에, 3m에 가까운 긴 팔로 순식간에 노동자를 밀어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일하는 30㎡ 남짓한 작업장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문 열고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리고, 로봇이 작동을 멈추는 안전 설비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로봇이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로봇 설치한 지는 한 달 반 밖에 안됐는데. 자동 로봇 부분도 안전장치도 2중으로 했는데도 사고가 나서 조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찰은 업체가 작업 효율을 높인다며 안전 시스템을 임의로 꺼놓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엔 산업용 로봇을 운용하거나 수리할 때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안전장치를 임의로 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사업장 가면 안전장치가 무효화(꺼져있는)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바로 작업이 중지가 안 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풍부하게 넣으라는 거에요."]

돈이 든다고, 일에 방해된다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로봇 공정 등 기계설비 사고로 1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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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용 로봇은 안전? “노동자 위협”…“안전 규정 강화해야”
    • 입력 2021-05-28 09:48:16
    • 수정2021-05-28 11:46:32
    930뉴스(창원)
[앵커]

제조업의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로봇을 두는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로봇에 의해 일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함안에서 났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 로봇에 설치돼 있는 안전장치를 꺼둔 것이 화근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금속가공용 선반 기계 안에 몸이 끼인 40대 노동자를 119구조대원들이 급히 빼냅니다.

머리와 가슴 부위를 크게 다친 이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를 기계 안으로 밀어 넣은 것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높이 2.2m, 무게 1t 크기에, 3m에 가까운 긴 팔로 순식간에 노동자를 밀어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 일하는 30㎡ 남짓한 작업장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문 열고 들어가면 경보음이 울리고, 로봇이 작동을 멈추는 안전 설비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로봇이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로봇 설치한 지는 한 달 반 밖에 안됐는데. 자동 로봇 부분도 안전장치도 2중으로 했는데도 사고가 나서 조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경찰은 업체가 작업 효율을 높인다며 안전 시스템을 임의로 꺼놓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엔 산업용 로봇을 운용하거나 수리할 때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안전장치를 임의로 껐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사업장 가면 안전장치가 무효화(꺼져있는)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바로 작업이 중지가 안 되면 사업주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풍부하게 넣으라는 거에요."]

돈이 든다고, 일에 방해된다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사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로봇 공정 등 기계설비 사고로 1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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