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9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21.05.28 (19:16) 수정 2021.05.2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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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융시장의 관심사가 된 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대해,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계획했던 가상화폐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가진 뒤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단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주무 부처도 정해졌습니다.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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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9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입력 2021-05-28 19:16:41
    • 수정2021-05-28 19: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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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융시장의 관심사가 된 가상화폐 과세 여부에 대해,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 계획했던 가상화폐 거래 불법 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은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가진 뒤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과 소득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과세 동향도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상화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단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주무 부처도 정해졌습니다.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산업육성은 과기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달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으로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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