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불 지르려던 60대 체포
입력 2021.05.28 (19:34)
수정 2021.05.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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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67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5·18 부활제 행사에서 동료 회원과 싸운 뒤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5·18 부활제 행사에서 동료 회원과 싸운 뒤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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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불 지르려던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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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9:34:25
- 수정2021-05-28 19:37:40
광주 서부경찰서는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67살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5·18 부활제 행사에서 동료 회원과 싸운 뒤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광주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 있는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인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5·18 부활제 행사에서 동료 회원과 싸운 뒤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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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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