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5.28 (19:34) 수정 2021.05.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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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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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21-05-28 19:34:41
    • 수정2021-05-28 19:44:14
    뉴스7(대구)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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