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1.05.28 (19:34)
수정 2021.05.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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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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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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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9:34:41
- 수정2021-05-28 19:44:14
영풍석포제련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석포제련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다며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 가운데 검사과정 중 계산 오류로 인정되는 10일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0일 처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검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구고법은 검사과정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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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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