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무기징역

입력 2021.05.28 (22:57) 수정 2021.05.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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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시신을 훼손해 집 근처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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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살해·시신 훼손 60대 무기징역
    • 입력 2021-05-28 22:57:10
    • 수정2021-05-28 23:25:40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시신을 훼손해 집 근처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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