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관리감독 금융위…과세는 예정대로
입력 2021.05.29 (06:31)
수정 2021.05.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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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금융위원회를 시장 감독 주무 부처로 정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입니다.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주문체결 내역을 보니 2~3초 사이 연속된 거래가 눈에 띕니다.
4시간쯤 뒤, 같은 방식의 매매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주체가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자동화한 이른바 '봇 거래'로 추정됩니다.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박성원/변호사 : "거래가 활발하다, 곧 가격이 폭등하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자전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전거래 규제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와 사기, 해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속됩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 가입자가 58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규모가 15조 원인 상황에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죠. 주무부처가 결정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가상화폐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해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합산한 뒤 20%의 소득세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 화폐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거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금융위원회를 시장 감독 주무 부처로 정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입니다.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주문체결 내역을 보니 2~3초 사이 연속된 거래가 눈에 띕니다.
4시간쯤 뒤, 같은 방식의 매매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주체가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자동화한 이른바 '봇 거래'로 추정됩니다.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박성원/변호사 : "거래가 활발하다, 곧 가격이 폭등하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자전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전거래 규제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와 사기, 해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속됩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 가입자가 58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규모가 15조 원인 상황에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죠. 주무부처가 결정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가상화폐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해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합산한 뒤 20%의 소득세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 화폐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거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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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관리감독 금융위…과세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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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5-29 0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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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금융위원회를 시장 감독 주무 부처로 정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입니다.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주문체결 내역을 보니 2~3초 사이 연속된 거래가 눈에 띕니다.
4시간쯤 뒤, 같은 방식의 매매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주체가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자동화한 이른바 '봇 거래'로 추정됩니다.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박성원/변호사 : "거래가 활발하다, 곧 가격이 폭등하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자전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전거래 규제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와 사기, 해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속됩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 가입자가 58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규모가 15조 원인 상황에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죠. 주무부처가 결정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가상화폐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해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합산한 뒤 20%의 소득세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 화폐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거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금융위원회를 시장 감독 주무 부처로 정했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내역입니다.
팔려는 가격과 사려는 가격 차이가 커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주문체결 내역을 보니 2~3초 사이 연속된 거래가 눈에 띕니다.
4시간쯤 뒤, 같은 방식의 매매는 반복됩니다.
똑같은 주체가 코인을 사고 파는 걸 자동화한 이른바 '봇 거래'로 추정됩니다.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박성원/변호사 : "거래가 활발하다, 곧 가격이 폭등하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매수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자전거래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금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가상화폐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전거래 규제뿐 아니라 불법 다단계와 사기, 해킹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속됩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기준, 가입자가 58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규모가 15조 원인 상황에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죠. 주무부처가 결정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결정했다는 데서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가상화폐 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소득분부터 적용해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합산한 뒤 20%의 소득세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내야 합니다.
정부는 가상 화폐 위험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책임으로 거래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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