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입력 2021.05.29 (21:32)
수정 2021.05.29 (21: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소득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부터 월소득 290만 원 이하인 6인 가구 등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신청 대상은 월소득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부터 월소득 290만 원 이하인 6인 가구 등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토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
- 입력 2021-05-29 21:32:01
- 수정2021-05-29 21:36:11
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소득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부터 월소득 290만 원 이하인 6인 가구 등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신청 대상은 월소득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부터 월소득 290만 원 이하인 6인 가구 등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
-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조휴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