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거짓말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700만 원’
입력 2021.05.29 (21:33)
수정 2021.05.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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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 사흘 전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감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인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 공백을 초래했으면서도 방역 당국의 행정 처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 사흘 전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감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인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 공백을 초래했으면서도 방역 당국의 행정 처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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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학조사 거짓말 코로나19 확진자 ‘벌금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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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9 21:33:11
- 수정2021-05-29 22:00:31

창원지법은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 사흘 전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감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인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 공백을 초래했으면서도 방역 당국의 행정 처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 사흘 전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감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지인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방역 공백을 초래했으면서도 방역 당국의 행정 처리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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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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