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특혜 제공 전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1.05.29 (21:41) 수정 2021.05.29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A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업체와 계약한 부하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사업체 특혜 제공 전 공무원 징역형
    • 입력 2021-05-29 21:41:26
    • 수정2021-05-29 22:01:07
    뉴스9(대구)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A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업체와 계약한 부하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