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특혜 제공 전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1.05.29 (21:41)
수정 2021.05.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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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A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업체와 계약한 부하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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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체 특혜 제공 전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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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9 21:41:26
- 수정2021-05-29 22:01:07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인에게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해 공사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A씨의 지시로 부당하게 공사업체와 계약한 부하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에게 청탁해 공사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업체 관계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부정한 청탁을 통해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 원 규모의 교량공사를 별도로 발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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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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