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살해 징후’ 미리 찾아야…“자식은 소유물 아냐”

입력 2021.05.31 (06:51) 수정 2021.05.3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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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나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자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모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방안은 없는 걸까요?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과의 별거와 경제난을 비관해 5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붙잡힌 40대 남성.

역시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10대 아들·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한 가장.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은 알려진 것만 175건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를 살해한 사건까지 더하면 247건에 이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범행 동기를 분석했더니 60% 이상은 생활고나 처지 비관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이런 이른바 '위기 가정'의 부모들이 '위험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지, 주변에서 잘 관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아라/대전 동구청 희망복지팀 :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본인 자살은 물론이고 자꾸 귀에서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고..."]

'자녀살해 징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은 "책임지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는 엄연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직계비속 살인이 오히려 감형요인으로 고려되기까지 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사회적인 온정주의도 문제지만 사법부에서의 온정주의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살인) 범죄보다 굉장히 형량이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식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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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31 06:51:03
    • 수정2021-05-31 06: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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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고나 가정 불화 등의 이유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유야 어떻든 자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모에 의한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방안은 없는 걸까요?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인과의 별거와 경제난을 비관해 5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해했다 붙잡힌 40대 남성.

역시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10대 아들·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 한 가장.

이처럼 지난 20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은 알려진 것만 175건입니다.

자녀와 배우자 모두를 살해한 사건까지 더하면 247건에 이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범행 동기를 분석했더니 60% 이상은 생활고나 처지 비관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이런 이른바 '위기 가정'의 부모들이 '위험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지, 주변에서 잘 관찰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아라/대전 동구청 희망복지팀 :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본인 자살은 물론이고 자꾸 귀에서 '아이들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고..."]

'자녀살해 징후'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자녀를 살해한 부모들은 "책임지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말하지만,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는 엄연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직계비속 살인이 오히려 감형요인으로 고려되기까지 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사회적인 온정주의도 문제지만 사법부에서의 온정주의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살인) 범죄보다 굉장히 형량이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식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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