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매’ 속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5.31 (10:15) 수정 2021.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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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은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6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114차례에 걸쳐 6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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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상품권 싸게 판매’ 속인 2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5-31 10:15:51
    • 수정2021-05-31 11:02:20
    930뉴스(창원)
창원지방법원은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26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싸게 판매한다며 피해자 B씨를 속여 114차례에 걸쳐 6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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