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고, 끼이고…‘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사망

입력 2021.05.31 (19:18) 수정 2021.05.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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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해 부산에서는 일주일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떨어지거나 끼이고, 질식하는 등의 여러 원인 때문이었는데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노동현장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책임자 처벌을 위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 사이, 아파트는 완공됐습니다.

넉 달 넘게 공사가 중지된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이곳에서도 지난 1월, 40대 작업자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이 정한 안전 시설물조차 없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인 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전용기/현장 노동자 :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체하고 하는 그 기간을 줄여서 공사 기간을 좀 당겨주고 원가 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걸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해 부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끼임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과 운수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어 운수업 등의 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지게차에 치여 30대 노동자가 숨진 항만 배후부지는 외부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항만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 : "다른 지역과 비하면 항만에서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예방한다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여.

하지만 부산시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는 제대로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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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어지고, 끼이고…‘일주일에 한 명 꼴’로 사망
    • 입력 2021-05-31 19:18:42
    • 수정2021-05-31 20:01:24
    뉴스7(부산)
[앵커]

지난 한 해 부산에서는 일주일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습니다.

떨어지거나 끼이고, 질식하는 등의 여러 원인 때문이었는데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노동현장 실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김아르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0월,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

책임자 처벌을 위한 1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 사이, 아파트는 완공됐습니다.

넉 달 넘게 공사가 중지된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

이곳에서도 지난 1월, 40대 작업자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져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이 정한 안전 시설물조차 없었습니다.

공사 기간을 줄인 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전용기/현장 노동자 :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체하고 하는 그 기간을 줄여서 공사 기간을 좀 당겨주고 원가 절감도 되기 때문에 그걸 건너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해 부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55명입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끼임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과 운수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어 운수업 등의 사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최근 지게차에 치여 30대 노동자가 숨진 항만 배후부지는 외부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항만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병수/부산노동권익센터장 : "다른 지역과 비하면 항만에서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수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다, 예방한다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여.

하지만 부산시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는 제대로 발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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