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청소년 범죄 잇따르는데…식별장치는 없어도 그만

입력 2021.05.31 (19:32) 수정 2021.05.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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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해 청소년들이 범행을 벌인 장소는 무인텔이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혼숙은 금지돼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 특성상, 신분증으로 투숙객 나이 등을 확인하는 식별장치를 둬야 하지만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숙박업소에서 혼숙할 수 없습니다.

업주는 나이 등을 확인해 청소년 혼숙을 막아야 하는데, 이들 가해 청소년들의 범행 대부분은 숙박업소에서 이뤄졌습니다.

3년 전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또래 남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여중생이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인텔의 경우 4년 전부터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전주의 한 무인텔 청소년 숙박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기는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식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실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요금을 지폐 투입구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비용 등을 이유로 식별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무인텔에서 되풀이되는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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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텔서 청소년 범죄 잇따르는데…식별장치는 없어도 그만
    • 입력 2021-05-31 19:32:23
    • 수정2021-05-31 20:08:08
    뉴스7(전주)
[앵커]

가해 청소년들이 범행을 벌인 장소는 무인텔이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혼숙은 금지돼 있는데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 특성상, 신분증으로 투숙객 나이 등을 확인하는 식별장치를 둬야 하지만 없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숙박업소에서 혼숙할 수 없습니다.

업주는 나이 등을 확인해 청소년 혼숙을 막아야 하는데, 이들 가해 청소년들의 범행 대부분은 숙박업소에서 이뤄졌습니다.

3년 전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업소에서 또래 남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여중생이 쓰러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모두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무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인텔의 경우 4년 전부터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전주의 한 무인텔 청소년 숙박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있기는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는 식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실을 선택했습니다. 해당 요금을 지폐 투입구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비용 등을 이유로 식별장치를 두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설치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법에 명시돼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무인텔에서 되풀이되는 청소년 관련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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