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지적장애 모녀 명의로 ‘줄줄이 개통’…“요금 내려 대출까지”

입력 2021.05.31 (21:41) 수정 2021.05.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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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통신사 대리점이 지적장애 모녀 명의로 반년 만에 11개 통신 상품을 무더기로 개통했습니다.

이 모녀는 써 본적도 없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을 내려고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이 내용은 이승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모녀인 김 모 씨와 딸 주 모 씨는 지난해 초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7개월 동안 대리점 2곳에서 개통된 상품이 무려 11개.

스마트폰 6대와 태블릿PC 4대, 인터넷 서비스 1개입니다.

개통된 번호가 6개나 됩니다.

[주○○/지적 장애인/음성변조 : "처음엔 폰도 안 바꾸려고 했는데 (대리점) 그 사람이 폰을 보자 하더니 바꾸고 바꾸고 했어요."]

요금은 냈지만 태블릿PC와 일부 휴대전화는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서비스는 모녀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가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사는 부산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강우진/장애 모녀 보호인 : "가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

매달 40만 원가량의 요금에 허덕이던 모녀는 10년 동안 부은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요금을 내 왔습니다.

요금이 밀리자 최근엔 채권 추심 업체의 전화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정상적인 가입 절차였다고 해명하다가 KBS 취재가 시작된 뒤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제 잘못 인정합니다. 근데 단 하나도 편취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로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사실상 갈취나 다름없는 영리행위는 앞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장애인 상대 사기 범죄는 학대로 규정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민/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변호사 : "장애인 학대 개념이 좀 그냥 추상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규정하는 거죠)."]

2019년 상업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일어난 경제적 착취나 방임 등은 모두 51건.

이 중 65%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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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 지적장애 모녀 명의로 ‘줄줄이 개통’…“요금 내려 대출까지”
    • 입력 2021-05-31 21:41:43
    • 수정2021-05-31 2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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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통신사 대리점이 지적장애 모녀 명의로 반년 만에 11개 통신 상품을 무더기로 개통했습니다.

이 모녀는 써 본적도 없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을 내려고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이 내용은 이승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적장애 모녀인 김 모 씨와 딸 주 모 씨는 지난해 초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요금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7개월 동안 대리점 2곳에서 개통된 상품이 무려 11개.

스마트폰 6대와 태블릿PC 4대, 인터넷 서비스 1개입니다.

개통된 번호가 6개나 됩니다.

[주○○/지적 장애인/음성변조 : "처음엔 폰도 안 바꾸려고 했는데 (대리점) 그 사람이 폰을 보자 하더니 바꾸고 바꾸고 했어요."]

요금은 냈지만 태블릿PC와 일부 휴대전화는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서비스는 모녀가 거주하는 경남 김해가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사는 부산 지역에 설치됐습니다.

[강우진/장애 모녀 보호인 : "가족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

매달 40만 원가량의 요금에 허덕이던 모녀는 10년 동안 부은 보험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요금을 내 왔습니다.

요금이 밀리자 최근엔 채권 추심 업체의 전화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정상적인 가입 절차였다고 해명하다가 KBS 취재가 시작된 뒤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음성변조 :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제 잘못 인정합니다. 근데 단 하나도 편취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로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자행하는 사실상 갈취나 다름없는 영리행위는 앞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장애인 상대 사기 범죄는 학대로 규정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량의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정민/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변호사 : "장애인 학대 개념이 좀 그냥 추상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들이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규정하는 거죠)."]

2019년 상업시설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일어난 경제적 착취나 방임 등은 모두 51건.

이 중 65%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어났습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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