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평동 산사태’ 유족 등 피해자 상대 항소
입력 2021.05.31 (21:56)
수정 2021.05.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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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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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평동 산사태’ 유족 등 피해자 상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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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21:56:54
- 수정2021-05-31 22:08:15

2019년 4명이 숨진 부산 사하구 구평동 비탈면 붕괴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유족 등 피해자를 상대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피해 유족과 기업들은 해당 사고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소송액 39억 원 가운데 90%에 달하는 35억 원을 국방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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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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