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입력 2021.05.31 (23:03)
수정 2021.05.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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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다음 달(6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을 특별 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함께 금융자산 압류 등 고강도 행정 처분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함께 금융자산 압류 등 고강도 행정 처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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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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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23:03:07
- 수정2021-05-31 23:49:22
삼척시가 다음 달(6월) 한 달 동안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 요금을 특별 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함께 금융자산 압류 등 고강도 행정 처분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없는 5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단수 조치와 함께 금융자산 압류 등 고강도 행정 처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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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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