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6.01 (00:02) 수정 2021.06.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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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봤는데, 최 씨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김 씨 앞세워서 병원 운영에 개입한 거 맞으십니까.) 나오세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설립 초기 자금을 대는 등 처음부터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는 처벌을 받았는데, 최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업자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최 씨는 "책임면책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 지인이 병원 설립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미 고양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재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경기 파주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22억 9천만 원의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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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1-06-01 00:02:17
    • 수정2021-06-01 0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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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십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처벌받은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봤는데, 최 씨 측은 정치적 수사라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김 씨 앞세워서 병원 운영에 개입한 거 맞으십니까.) 나오세요."]

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병원 설립 초기 자금을 대는 등 처음부터 병원 운영 등에 관여했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는 처벌을 받았는데, 최 씨 역시 같은 혐의로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업자 3명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최 씨는 "책임면책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 지인이 병원 설립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빌려줬을 뿐, 병원 운영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미 고양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재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경기 파주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22억 9천만 원의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현재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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